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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18 3D프린터 실기시험장 구축을 위한 표준화 제작 사업 공고문 다운로드

2018 3D프린터 실기시험장 구축을 위한

표준화 제작 사업 공고문

 

 

 

 

 

1. 개 요

 

추진배경

3D프린팅 국가기술자격 교육과정 개발 및 3D프린터 표준화 개발을 통해

안정화되고 검증된 실기시험 과정과 3D프린터를 표준모델로 제안하여 표

준화된 국가기술자격 실기 시험장 구축을 제안하기 위함임

 

목 적

3D프린팅 국가기술자격 실기 시험에 맞도록 3D프린터 장비 및 실기 시험

키트를 개발 및 표준화 모델 제시

지역 3D프린팅 기업의 국가기술자격 표준화, 전국 확산 모델을 제시 함으로써

지역기업을 육성

 

2. 모집 및 대상

공모 대상

3D프린터를 개발하는 울산지역 기업체 또는 울산지역으로 사업장 이전이 가능한 기업

 

대상 및 지원 규모

공모대상 및 시상금

공모 대상

3D프린팅 실기시험 키트 개발

표준화 3D프린팅 개발 분야

울산 지역 3D프린터 개발 기업 또는 울산지역으로 이전 예정인 기업

(191월말 울산으로 이전 예전 기업)

4개 기업

(총 개발비 600만원)

4개 기업

(총 개발비 1,000만원)

 

공모 제안 내용

구분

제안 내용

지원내용

국가기술자격 실기 시험 키트 개발 분야

3D프린팅 실기시험 키트 개발 제안 (운용기능사, 산업기사)

시제품 또는 키트구성 설계제안서 제출

(선정시 시제품 제출기일 기재)

-개발비 150만원

-외부 전문가 자문

국가기술자격 표준화3D프린팅 개발 분야

시험장 표준화 3D프린터 개발

(Max printing size 200x200mm 이상)

제품 실물 제출

(선발팀 제안 제품은 테스트를 위하여 센터에 귀속됨)

-개발비 250만원

-외부 전문가 자문

-우수 1팀 선정 중국 글로벌 진출 지원

 

양식

자유양식(PPT,HWP,PDF 등 제한 없음)

<필수내용>

- 제안 분야를 구분하여 각각의 제안서로 작성

(1.국가기술자격실기시험키트개발 2.국가기술자격 표준화 3D프린팅 개발)

- 개발 사양 필수

- 자격 검증 방법방식 기재

- 시험장 표준화 3D프린터 개발의 경우 제작 공장 필수

- AS 방식 구체화

- 전문인력 구성 및 배치 등

 

분야별 중복지원 가능

제품 실물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선발된 경우 선발된 팀의 제출 실물은 센터에 귀속됨.

공모 접수 대상이 미달되거나 센터에서 제시한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시상팀 수를 조정할 수 있음

심사에 따라 1~2개팀으로 선발인원으로 지원비용 및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3. 시상 방법 및 시상 내역

평가 및 선정

(평가기준) 실기시험 활용가능성, 사업화 대상 제품의 표준화 가능성,

장비의 품질, 기업의 역량 등.

(발표평가) 서류심사와 동시에 발표심사 진행

실기시험 제품으로 얼마나 적합한지, 대표자 역량, 제품성능, 제품의 표준화

가능성, 제작공장, 전문인력구성 등을 발표평가

선정된 기업 중 성적이 우수한 기업은 차년도 3D프린터 실기 시험장 구

축 사업 선발에 가산점이 부여됨

 


< 서류평가 우대사항 및 가점 항목 점수 >

구분

평가내용

우대 및 가점

가점

울산지역 소재 기업 또는 울산지역으로 사업장 이전을 계획

2

가점은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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