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D프린터 실기시험장 구축을 위한 표준화 제작 사업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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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추진배경
3D프린팅 국가기술자격 교육과정 개발 및 3D프린터 표준화 개발을 통해
안정화되고 검증된 실기시험 과정과 3D프린터를 표준모델로 제안하여 표
준화된 국가기술자격 실기 시험장 구축을 제안하기 위함임
□ 목 적
○ 3D프린팅 국가기술자격 실기 시험에 맞도록 3D프린터 장비 및 실기 시험
키트를 개발 및 표준화 모델 제시
○ 지역 3D프린팅 기업의 국가기술자격 표준화, 전국 확산 모델을 제시 함으로써
지역기업을 육성
2. 모집 및 대상
□ 공모 대상
3D프린터를 개발하는 울산지역 기업체 또는 울산지역으로 사업장 이전이 가능한 기업
□ 대상 및 지원 규모
○공모대상 및 시상금
공모 대상 | 3D프린팅 실기시험 키트 개발 | 표준화 3D프린팅 개발 분야 |
울산 지역 3D프린터 개발 기업 또는 울산지역으로 이전 예정인 기업 (19년 1월말 울산으로 이전 예전 기업) | 4개 기업 (총 개발비 600만원) | 4개 기업 (총 개발비 1,000만원) |
○공모 제안 내용
구분 | 제안 내용 | 지원내용 |
국가기술자격 실기 시험 키트 개발 분야 | ▪ 3D프린팅 실기시험 키트 개발 제안 (운용기능사, 산업기사) ※시제품 또는 키트구성 설계제안서 제출 (선정시 시제품 제출기일 기재) | -개발비 150만원 -외부 전문가 자문 |
국가기술자격 표준화3D프린팅 개발 분야 | ▪ 시험장 표준화 3D프린터 개발 (Max printing size 200x200mm 이상) ※ 제품 실물 제출 (선발팀 제안 제품은 테스트를 위하여 센터에 귀속됨) | -개발비 250만원 -외부 전문가 자문 -우수 1팀 선정 중국 글로벌 진출 지원 |
○양식
자유양식(PPT,HWP,PDF 등 제한 없음)
<필수내용>
- 제안 분야를 구분하여 각각의 제안서로 작성
(1.국가기술자격실기시험키트개발 2.국가기술자격 표준화 3D프린팅 개발)
- 개발 사양 필수
- 자격 검증 방법ㆍ방식 기재
- 시험장 표준화 3D프린터 개발의 경우 제작 공장 필수
- AS 방식 구체화
- 전문인력 구성 및 배치 등
※ 분야별 중복지원 가능
※ 제품 실물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선발된 경우 선발된 팀의 제출 실물은 센터에 귀속됨.
※ 공모 접수 대상이 미달되거나 센터에서 제시한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시상팀 수를 조정할 수 있음
※ 심사에 따라 1~2개팀으로 선발인원으로 지원비용 및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3. 시상 방법 및 시상 내역
□ 평가 및 선정
○ (평가기준) 실기시험 활용가능성, 사업화 대상 제품의 표준화 가능성,
장비의 품질, 기업의 역량 등.
○ (발표평가) 서류심사와 동시에 발표심사 진행
실기시험 제품으로 얼마나 적합한지, 대표자 역량, 제품성능, 제품의 표준화
가능성, 제작공장, 전문인력구성 등을 발표평가
○ 선정된 기업 중 성적이 우수한 기업은 차년도 3D프린터 실기 시험장 구
축 사업 선발에 가산점이 부여됨
< 서류평가 우대사항 및 가점 항목 점수 >
구분 | 평가내용 | 우대 및 가점 |
가점 | ▪울산지역 소재 기업 또는 울산지역으로 사업장 이전을 계획 | 2점 |
※ 가점은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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